오늘은 여행의 묘미를 더해주는
쇼핑에 관한 정보랍니다!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이 오픈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고
여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다시 한번
여행의 여운을 느끼게 해 줄
면세점 쇼핑을 시작해봅시다. :D
입국 면세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똑똑하게 쇼핑합시다!
인천공항 입국면세점
이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입국 면세점은 우리나라 외에
62개국에서 이미 운영 중이었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입국 면세점 설치를 찬성하며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후
다른 공항으로 이어질 예정이랍니다.
입국 면세점의 위치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1층 수화물 수취 구역 6번-7번, 16번-17번 부근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1층 수화물 수취 구역 6번 부근
인천공항의 입구 출구로 나가기 전
수화물수취구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알아야 하는 정보
국산제품 우선 공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국산 제품이 우선 공제됩니다.
다음으로 세율이 높은
제품 순으로 공제됩니다.
면세 한도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
한화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 및 브랜드는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담배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국 면세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술, 향수, 화장품 등 10개 품목입니다.
통관 시 합산 과제
통관 시에 내, 외국의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과
입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제품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때문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매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술과 향수는 별도로 면세
술은 1l 이하 & 400달러 이하로 1병
향수는 60ml 이하로
기본 면세 외에 별로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담배류, 축산가공품, 과일 등
검역이 필요한 제품은 입국 면세점에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초과금액 자진신고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15만 원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방법은 별도의 자진신고 구역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 시
면세범위를 넘어서 제품을 구매하고
신고하지 않고 적발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되면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 내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고
또 수화물을 기다리면서 잠깐 쇼핑을 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되지만
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가 않아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면세점이 오픈되면서
다양한 오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입국하는 분들은 둘러보면 좋을 것 같네요! :D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놀거리와 먹을거리로 찾아 오겠습니당 :D 한 번을 놀아도 제대로 즐겁게 놉시다. NOL_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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